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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2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불상 자로 부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개월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울산 중구 남 외로 88에 있는 병영 삼일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C )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A으로부터 “ 방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는 말을 전해 듣고, 다음 날 위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도 같이 보내면 한 사람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은 후 울산 중구 남 외로 88에 있는 병영 삼일 아파트 앞에서 위 A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D )를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1. 사건 송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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