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0795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 원고 소유의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5 공장용지 26,4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652,899,5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원고(변경 전 상호인 ‘성동철강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채권최고액을 2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잔금 중 3,600,5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시설자금 일반분할상환대출금 3,600,5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2010. 1. 1.부터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고의 승계의무’ 또는 ‘이 사건 원고의 승계청구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금액 상당인 3,600,500,000원으로 감액하고 채권최고액도 그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감액의무’ 또는 ‘이 사건 피고의 감액청구권’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기업시설자금 일반분할상환대출금으로 특정하여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기업시설자금 일반분할상환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을 전제로 주장을 해왔다.

피고는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