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C,D는연대하여 1,455,479,387원및그중1,451,751,601원에대하여 2013.5.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09. 4. 14.경 위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금액 1,125,000,000원(그 후 1,062,5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보증기한 2010. 4. 15.(그 후 2013. 4. 12.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1. 4. 8.경 위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금액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6.(그 후 2013. 4. 5.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 D, E은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6.경 피고 D와 사이에 위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금액 47,500,000원, 보증기한 2015. 5. 25.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C은 이 사건 제3약정에 따라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2약정과 관련한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4.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제1약정과 관련한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4.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제3약정과 관련한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4.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0. 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1,078,148,150원을, ②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게 343,765,336원을,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