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9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일명 “매달 2일과 7일만 시장이 개설되는 C” 내에서 건평 10평에 냉장고 1대와 냉동고 1대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약 20여 년 전부터 2008. 9. 19.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인 닭과 오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가공처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8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아들이 현재 같은 장소에서 적법하게 신고하고 영업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