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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8: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들어간 뒤, 그곳 마당에 있던 삽을 이용하여 주방 방범 창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야간에 방범 창을 삽으로 부수고 주거에 들어가 금원을 절취한 행위가 위험하고 대담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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