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18:3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7 동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에 있는 국립 중앙과학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19:05 경 제 1 항 기재 국립 중앙과학 관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철제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국립 중앙과학 관 관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곳 자기 부상 열차관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리 동선 약 10kg 을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품이 모두 회복된 점,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