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B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를 한길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6.부터 2016. 12. 22.까지 위 공사현장에 타일 등을 납품하고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타일 등을 납품하고 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73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잔금 13,7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타일 등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한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타일 등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위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주도록 하는 위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타일 등 납품 및 시공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나아가 위 납품대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