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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에 있는 C점 인테리어 공사를 점주인 D과 2016. 10. 18.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하여 ‘E‘이라는 상호로 타일공사업을 하는 피고와 2016. 11. 17.경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인건비는 ㎡당 20,000원으로 정하였고, 부자재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7. 300만 원, 2016. 11. 23. 200만 원, 2016. 11. 25. 200만 원을 타일시공비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7.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타일 시공을 하였으나 일부를 미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른 타일 업체를 통하여 타일시공을 마무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돈을 입금하여 줄 것만 요구하고 타일시공 마무리를 하지 않아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해 타일시공을 마무리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회사 이미지 실추에 따른 손해 2,000만 원,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 980만 원, 제주도 상주 직원 경비 52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일부 시공을 마무리 짓지 못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타일시공을 마무리 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공사 현장의 현관입구 약 20평 정도의 바닥 타일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작업현장에 타 공사업체의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여 인부들이 다니는 현관입구 바닥 타일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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