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나1153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일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5. 10.경 피고로부터 타일 등 공급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4,047,500원어치의 타일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4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가 아닌 C과 실내 타일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타일 등 판매계약체결 업무를 위임하였고, C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담당해왔으므로 원고의 대리인인 C과 피고 사이의 타일구입 및 시공계약의 법적 효력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타일 등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자에 불과하고, 피고와 C 사이에 타일 등 시공계약이 체결되었으며, C은 피고와의 시공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타일 등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C에 대한 증인신문 후에 제출된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2015. 10. 무렵 C이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와 사이에 타일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