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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8노17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통을 가지고 불을 지르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다방에 불을 지르려고 하여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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