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4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과 연인 관계로 현재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 09:00 경 의정부시 D, 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을 먹고 사고를 자주 치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는 따로 방을 구해서 나가겠다.

”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8. 4. 10. 12:50 경부터 13:07 경까지 피해자의 직장인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근처 주차장에서, 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넣은 채로 미리 준비한 지 포 라이터 기름통 (133ml) 과 휴지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불을 질러 버리겠다, 주방 안이 기름이니까 잘 탄다.

” 라고 말하며 마치 위 식당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 포 라이터 기름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CCTV 분석 2)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과거 동종범죄 사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