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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99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 종합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02호 공정증서와 이...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 종합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02호 공정증서와 이 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3132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2. 9.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채무자 C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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