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3:20 경 평택시 포승 읍 도 곡 리에 있는 ‘ 푸줏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 택 항만 길 376 덕 성기업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