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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1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소재 토종 순 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평 택 항로 184번 길 38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은 2017. 7. 1. 16:35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로 184번 길 38 '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순경 C(23 세) 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폭력을 행사한 정도, 경위, 음주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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