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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6:50 경 평택시 포승 읍 희곡 리에서부터 같은 읍 평 택 항만 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혈 중 알코올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 (2013 년 벌금) 뿐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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