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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2: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 73 평 택 항 마린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 향 남로 173 서 평 택 IC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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