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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133
특수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I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들어온 순간부터 D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피해자 J이 S 명의의 휴대전화를 판매한 사실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J을 협박하였고, 그 정도가 피해자 J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소사실을 일부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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