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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구합104625
건축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0. 최초로 아산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신고를 접수하였다가 2014. 3. 28. 취하하였고, 2014. 3. 31. 다시 동일한 건축신고를 접수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토지는 C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2014. 4. 23.자)가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지역으로 건축신고 수리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나. 원고는 주민의견청취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신고에 대하여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주민의견청취 공고일 이전의 건축신고 접수건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건축신고를 재접수하도록 하여 원고는 2015. 5. 23. 다시 건축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31.과 2014. 8. 1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동서측 도로에 대한 차후 진출입로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당초 보완요구사항 중 미보완사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4. 8. 26. 원고가 기한 내 위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재차 2014.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 및 이 사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신고 - 토지소재지: 아산시 B 전 819㎡ - 건축연면적: 198.8㎡(1동) - 용도: 1층 사무실(132㎡), 2층 단독주택(66.8㎡)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 - 신청지: D, E, F - 면적: 총 44㎡

라.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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