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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08 2014나8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F(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고 한다) 일대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주민들로 구성된 촌락공동체로서, 마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1997. 10. 31. 부산신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1차) 고시를 통해 부산 성북동 가덕도 북서측 해역 및 진해시 용원동, 웅동만, 제덕동 전면 해역 일원을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것을 최초로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2. 1.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고시를 통해 이 사건 마을을 포함한 경남 진해시 송도, 연도 동측 해역 일대를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것을 고시하면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피고의 재산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것을 공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2014. 2. 11.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재산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517,407,850원(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진해시 F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1세대 1인으로 한다.

제8조 (자격의 상실) (1)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구역에서 타 지역으로 옮기면 자동 탈퇴된다.

(2) 탈퇴된 회원은 탈퇴된 당일로부터 본회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상반기 1월과 하반기 8월 중에 매년 2회 동수가 소집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3조 (총회의 개최와 의결) (1)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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