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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문수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경매 물건 중 영천의 임야가 좋은 것이 나와 있는데 담당 경매 계장과도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평당 500원 정도에 경락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락을 받은 후 시중에 내 놓으면 평당 3,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시중에 매도하지 않더라도 산림청에서 2,500원에 수용해 갈 것이니 그러면 5배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입찰 대금 1억 4,500만 원을 대어 주면 15일 후 1억 4,500만 원과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수 없었고, 특별한 직장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시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 800만 원을 붙여 1,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 약속대로 1,5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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