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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3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영업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6.경 화성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고,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회사에서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경락받은 H 지분 토지 693㎡ 중 330㎡를 평당 58,000원 저렴한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 2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5.경부터 피고인 A과 경리직원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보고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설명과 달리 ㈜E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되었으나 경락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도 토지 소유자 H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경락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E는 2013. 7.경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경매 보증금도 납입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차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머지 토지대금도 경락대금 납입이 아닌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한 상황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경락받거나 토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7. 6.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8. 중도금 2,000만 원, 2013. 7. 9. 잔금 3,300만 원 합계금 5,30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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