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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5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사용처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2 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 이면서도 자연스럽고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 대구 지법 경주지원 경매 물건 중 영천의 임야가 좋은 것이 나와 있는데 담당 경매 계장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평당 500원 정도에 경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시중에 팔면 평당 3,0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산림청에서 2,500원에 수용해 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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