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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7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을 경영하는 자인 바, 2010. 6. 14. 서울 종로구 H 빌딩 901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모텔과 단란주점 건물을 8억 원이면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매를 받으면 경매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아 경락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경매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경매 보증금 8,000만 원과 모자란 경락대금 1억 2,000만 원 등 2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매월 위 부동산에서 취득하는 예상 수익금 850만 원 중 절반인 425만 원을 원금상 환시 까지 이자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일부인 8,000만 원만 경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 부동산을 경락 받을 생각도 없고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4. 위 사무실에서 수표로 8,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G( 주)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0. 7. 19. 1억 원을, 2010. 7. 21.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경매 물건 명세표, 경매사건 검색, K 경매계획 준비 계획서, 차용증, 송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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