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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2 2019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D 매장 쪽에서 순천우편집중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모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뇌손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지능력 저하, 보행 장애 등 불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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