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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8 2017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9. 12. 16:16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농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위 이원면 개심리에서 대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 합류 삼거리 교차로이고 위 덤프트럭 전방에는 피해자 G(76 세) 이 운전하던

H 효성 KR110 호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정지 또는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 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험을 주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영구적인 장애에 해당하는 상하지 근력 약화와 인지 기능 저하, 어지러움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에 첨부된 서류

1. 진단서, 소견서, 고소장에 첨부된 장애 진단서

1. CCTV CD

1. 이 법원의 도로 교통공단 충청북도 지부, 서울 아산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도로 교통공단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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