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9. 20.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의 운영자,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H(같은 날 기소유예),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5 22:20경까지 위 ‘G’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 미스리 게임기 20대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크레디트(CREDIT) 적립창에 10,000점이 입력되고,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그 게임 결과 뱅크(BANK) 적립창에 적립된 점수 10,000점 기준 10,000원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점수보관증(쿠폰) 1장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 1장을 제시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직접 투입해 주거나 손님들이 직접 C 등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5. 15 22:20경까지 위 ‘G’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점수보관증(쿠폰)의 매입을 의뢰받고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20퍼센트를 공제한 8,000원에 매입하여 환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