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33』
1. 피고인은 2010. 3. 9.경 대전 유성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좀비버스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칩을 게임장 내 환전상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대전 대덕구 G, 5층에서 H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1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I, 2층에서 J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위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를 직접 배출 받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