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1: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