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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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