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1:4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만취하여 "내가 너거들 선배인데 죽어볼래 옷벗어 볼래, 오늘 내 못 잡아넣으면 내일 너거들이 죽는다. 십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얼굴 왼쪽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