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21: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방문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갈 곳이 없다 씨발놈아, 나 좀 감방에 집어 넣어줘라, 경찰관 새끼들아 옷 벗고 나랑 한 번 뜨자, 넌 아들뻘도 안 돼.”라고 욕설하는 등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5. 21:40경 제1항 기재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25cm, 세로 약 15cm)을 위 지구대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이 긁히게 하고, 장애인 출입구역에 설치된 연석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견적서 및 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