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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1 2019고단6574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21: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방문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갈 곳이 없다 씨발놈아, 나 좀 감방에 집어 넣어줘라, 경찰관 새끼들아 옷 벗고 나랑 한 번 뜨자, 넌 아들뻘도 안 돼.”라고 욕설하는 등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5. 21:40경 제1항 기재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25cm, 세로 약 15cm)을 위 지구대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이 긁히게 하고, 장애인 출입구역에 설치된 연석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견적서 및 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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