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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9762
의료급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급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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