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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4누53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쪽 3째 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다음에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4째 줄 “2013. 1. 24. 원고에게”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3. 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3. 2. 5.”로 고친다.

3쪽 마지막 줄 “10동” 다음에 “(이하 그 전부를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더하여 볼 때,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인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지분을 받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두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후단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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