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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47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1.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6째 줄부터 5째 줄까지 사이에 있는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가장채권인 매출채권이 A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고, 채권양도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도 가장채권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매출채권이 가장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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