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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누363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9행의 “1988. 3. 31.부터” 다음에 “ 2015. 12. 31.까지”를 추가한다.

제2면 제14행의 “1996.05㎡”를 “1,996.05㎡”로 고친다.

제5면 제4행의 “한편” 다음에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를 추가한다.

제5면 제4행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본문”을 “같은 법 제2조 제2항”으로 고친다.

제6면 제14행의 “‘매각’은” 다음에 “‘유상의 모든 소유권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를 추가한다.

제6면 제17행의 “것이고,” 다음에 “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를 추가한다.

제7면 제4행의 “이러한 측면에서는” 다음에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는”을 추가한다.

[별지] 관계 법령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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