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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경마장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없는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찾아서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이사가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 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 중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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