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7:10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2에 있는 신도림 지하차도 앞 횡단보도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3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추체 압박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