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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0:30경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세기아파트 부근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JIBS 방송국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발배뼈 골절, 대퇴 좌측 근육 및 힘줄의 상세불명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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