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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23 2018나122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 7. 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알제리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F’ 공사 중 파이프를 공장에서 공사현장으로 연결하는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90,159달러 및 알제리화 240,000,000디나르(부가가치세 68,000,000디나르 별도, 이하 ‘알제리화’를 생략하고 ‘디나르’라고만 한다)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4. 6. 20. 원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이 이른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의 수행은 원고 C가 담당하고, 계약 관련 업무 및 대외적 업무는 A가 담당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A 명의로 체결하였다.

발주서

2. 공사 물량 및 범위(Scope) :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제작이고 상세 범위는 첨부된 발주처(E)의 계약문서 및 요구조건에 따른다.

3. 공사 및 제작 기간 : 2014. 4. 25. ∼ 2015. 3. 31. 4. 공사 역무 A는 본 공사와 관련한 하기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피고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소요 되는 모든 자원과 비용은 A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금액(적용 환율: 1달러 = 80.3957디나르) 6.1. 달러(USD) : 1,478,706달러 (40%) 현지화(Local Currency) : 178,322,454디나르 (60%) 공사 수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A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7. 대금 지급 조건 7.1. 대금지급 조건 : 달러 40%, 현지화 60% 현지화는 PE(Permanent Establishment, 해외 사업을 위하여 현지에 설립되는 법인) 주체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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