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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3 2016가합6827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45,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공사 중단 등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E 주식회사로부터 알제리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F’ 공사 중 파이프를 공장에서 공사현장으로 연결하는 ‘Spool Fabrication Piping Work’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D는 2014. 6. 20.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D에 자신들이 이른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의 수행은 원고가 담당하고, 계약 관련 업무 및 대외적 업무는 B가 담당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B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발주서

4. 공사 역무 을(원고)은 본 공사와 관련한 하기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갑(B)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1 Shop Drawings/Sketches 작성 및 현장제작

4. 2 검사

4. 3 제작 공장은 제작 착수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건설을 완료하고 제작공사를 위한 제반 시설물을 준비하며 갑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관련 시설물을 갑의 회사명으로 부착한다.

4. 4 공사 수행 조직 및 작업자 투입

4. 5 공사장비, 공도구, 소모재, Jig Fixture 및 필요 자재 투입

4. 6 공사수행 계획서 및 현황 보고

4. 7 작업장 내 폐자재/NEW 자재 운반,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그리고 제작공사 완료 후 Shop 및 내부시설/장비는 Owner 인 SPC Spa 소유가 되므로 출국시 장비를 매각하거나 철거하지 않도록 한다.

4. 8 아래 Document를 포함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Document를 갑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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