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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0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종합도매업(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병원을 개원한 2004년 2월경부터 C을 통하여 여러 의약품 도매회사들과 계속반복적인 의약품공급거래를 해왔다.

C은 2004년경 ‘H’, 2005년경부터는 ‘I’, 2007년경부터는 ‘전원약품 주식회사(이하 ’전원약품‘이라 한다)’, 2009년경 또는 2010년경부터는 원고회사에 각 소속된 사원이었다

(다만, C은 2010. 10. 1.자로 원고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C을 통하여 한 의약품공급거래의 통상적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나 담당직원이 C에게 전화로 품목과 수량을 밝혀 의약품의 공급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B병원’에 의약품이 우편으로 배송된다. 여기에는 C이 자필로 작성한 발주서가 동봉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동봉된 발주서(이하 ‘원 발주서’라 한다

)에는 배송한 의약품의 품명, 규격,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B병원’ 원무과(담당직원 E)에서는 원 발주서와 배송된 의약품을 대조한다. 이후 C이 ‘B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E는 C이 원 발주서의 사본으로 가져온 발주서(이하 ‘사본 발주서’라 한다

)와 원 발주서를 대조한 후 ‘B병원’의 고무인장을 날인한다. 또한 E에 의하여 C이 가져온 거래명세서 및 약품거래장의 확인도 이루어진다. 발주서와 달리 거래명세서에는 공급된 의약품의 단가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2) 약품거래장은 각 사본 발주서에 따른 의약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함께 개별 의약품별 합산액(단가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각 사본 발주서에 따른 매출액 합계, 피고의 변제액, 그에 따른 누적 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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