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0779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 A는 2006. 10. 27.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망 D(이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약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고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괄호 내용 생략)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 (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⑵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4. 10. 23.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빌라 203호에서 길이 약 3.6m의 이불끈(노끈)을 이용하여 높이 약 1.9m 안방 출입문 경첩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같은 날 19:57경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⑶ 원고 A는 망인의 처이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