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2013. 8. 4. 00:5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251-1에 있는 상인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방금 야렸죠”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외비의 편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4. 01: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251-1번지에 있는 상인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G(17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옆에 서있으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동통과 부종, 등과 우측 상완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4. 04:0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240-7에 있는 애플 PC방에서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옆에서 테이블을 가리고, 피고인 C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4,000원, 임시 주민등록증 1매 등 합계 90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