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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1 2013고단1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94]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5. 9. 9. 18:19경 영동고속도로 10킬로미터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위 트럭에 제한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5.9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013고단195]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5. 2. 28. 02:54경 남해선 4.2킬로미터 지점 하양방향 순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 제4축에 법정제한 10톤을 초과한 11.3톤인 상태로 배추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단196]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6. 27. 21:15경 남해 제2지선 18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도로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철근 44.77톤을 적재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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