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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1 2013고단1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6. 1. 26. 03:53경 호남고속도로 185킬로미터 지점 대전방향 익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4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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