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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사거리 도로를 알파 문구 방면에서 경남은 행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였으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 등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던

F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E의 차량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피해자 I(53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 세), 피해자 K(2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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