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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555089
상품권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4. 9.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상품권인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소속 직원인 B의 불법행위 1) 피고 소속 직원인 B은 2008년부터 개인 채무, 기존의 상품권 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가 업무상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 할인업자들에게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유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2) B은 2009. 1. 28. 원고로부터 권면액 합계 86,27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별지 ‘상품권 판매ㆍ수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4회, 2010년 5회, 2011년 7회, 2012년 9회, 2013년 7회에 걸쳐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

B은 원고로부터 위 상품권을 권면액의 93~94.5% 상당으로 구입하였고, 원고의 납품일 다음달의 말일까지 원고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송금하였다.

3) B은 2011. 7. 29.경 사실은 피고로부터 상품권 구입에 대한 업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업무상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계약서의 구입자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C 피고 대표이사 D’라고 기재된 명판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

)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B은 위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담당직원인 E에게 교부하였다. 4) B은 2013. 9. 25.경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권면액 4억 6,596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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