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56] 피고인은 1999년 1월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경까지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부천시 E 소재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던 중 2005년경 위 주택이 경매되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고리의 사채를 얻어 위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그 후 사채 원리금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궁리 끝에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우선 사채를 변제하고 상품권 외상대금은 월급 등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경 D에서 이전에 업무상 상품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트레블즈로부터 마치 업무상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주변 상품권 할인업자들에게 5~10% 할인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상품권 외상대금의 지급일에 자금이 부족하자 다시 다른 회사로부터 업무상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할인 판매한 금액으로 이전 상품권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다
보니 상품권 외상대금은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상품권 공급계약서 등 문서를 요구하면 마치 업무상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과 명판을 임의로 날인한 위조 문서를 교부하고, 일부 상품권 대금은 업무상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