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4고합256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2014고합256]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4고합256] 피고인은 1999년 1월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경까지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부천시 E 소재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던 중 2005년경 위 주택이 경매되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고리의 사채를 얻어 위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그 후 사채 원리금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궁리 끝에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우선 사채를 변제하고 상품권 외상대금은 월급 등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경 D에서 이전에 업무상 상품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트레블즈로부터 마치 업무상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주변 상품권 할인업자들에게 5~10% 할인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상품권 외상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