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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품권 봉투만 들어있는 상자를 마치 상품권이 든 상자인 것처럼 위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자로, 2017. 2. 7.경 평소 상품권을 거래해 온 B으로부터 “C 상품권 7,000장을 준비하여 내 거래처인 ’D‘에 공급해주면, 그 상품권 대금(약 4억 4,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과 기존 미수금 일부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다음 날 B으로부터 약속했던 7억 6,000만원이 아닌 5억 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약 3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의 미수금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였다가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B이 기존 상품권 대금 지급을 미뤄 와 불안해하던 중 이번에도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만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 진주시 E 노상에서, 테이프로 밀봉하여 마치 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한 상자 1개를 들고 나가 B과 피해자 F에게 이를 보여주고, B에게 “돈을 먼저 주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B이 F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상품권을 줄 수 없다”며 가지고 있던 상자를 주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다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과 실랑이 끝에 결국 피해자에게 상자를 빼앗겼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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